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주거급여 신청방법
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소득급여 선정기준
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아래 링크에서 소득인정액 금액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금액 확인
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,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.
- 임차가구: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
- 자가가구: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 수리를 지원
아래 링크에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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